우리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학으로서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로그인 방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고시 제2019-213호(2019.12.26)[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 [원격 교육 설비 기준]
<표4>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기준
-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예: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비인가자의 불법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의 신분확인과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방식(공동인증서 및 스마트인증)의 로그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따른 이용가능 범위
로그인방식 | 공동인증서 및 스마트인증 | ID(학번)/PW로그인 |
---|---|---|
이용 가능 범위 |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 학과홈페이지, 클럽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 학과홈페이지, 클럽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본인 인증 로그인 예외신청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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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외국인, 해외거주(체류) 재학생 - 기타 본인 인증 로그인 이용이 불가능한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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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포털서비스 로그인 → 대학생활 → 학생서비스 → 본인인증 예외신청 - 담당자 승인 후 ID(학번)/PW으로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제출(첨부)서류 |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증,
이민사증, 최장기체류허가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해외근무증명서 - 기타 출입국 및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본인인증 로그인 방식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위 서류 중 1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1 공동인증서란?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즉, 공동인증서란 공동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가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용절차
1.공동인증서 신청 /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는 공동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 회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도제한(은행/신용카드/보험용)의 경우 무료이며, 범용일 경우는 4,400원/1년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① 대학홈페이지 접속(https://www.iscu.ac.kr) 후 포털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② 아래그림과 같이 포털서비스(https://home.iscu.ac.kr) 가 나오면 학번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버튼을 선택합니다.
③ 본인의 공동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④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공동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 포털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이 보여지고 확인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처럼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SecuKitNXS.exe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